사업소개
친환경 인허가업무 장수명주택인증
제도 배경
구조적으로 오래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의 확보
관련근거
- 주택법 제21조의 6 (장수명 주택 건설기술 및 인증제도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의2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등급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내지 제22조
- 장수명 주택 건설ㆍ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47호)
시행 시기
2014년 12월 25일부터 시행
대상 건축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1,0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제출시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확인)
평가항목
| 평가항목 | ||
|---|---|---|
| 내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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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변성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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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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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용이성 | 전용부분 |
|
| 공용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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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점수기준
| 구분 |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 | |
|---|---|---|---|---|
| 전용 | 공용 | |||
| 1급 | 35점 | 35점 | 15점 | 15점 |
| 2급 | 28점 | 26점 | 13점 | 13점 |
| 3급 | 20점 | 18점 | 11점 | 11점 |
| 4급 | 15점 | 12점 | 9점 | 9점 |
등급별 점수기준
| 등급 | 심사 점수 | 비고 |
|---|---|---|
| 최우수(★★★★) | 90점 이상 | 100점 만점 |
| 우수(★★★) | 80점 이상 | |
| 양호(★★) | 60점 이상 | |
| 일반(★) | 50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