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친환경 인허가업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제도 배경

『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 주체가 법 제16조 제1항의 주택건설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 승인 신청 시 기준 에너지 절감률을 달성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친환경주택 평가제도는 주거환경에서의 기본적인 단열 성능을 계획하도록 강제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배출량은 저감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55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평가 대상

  •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

주무 부서

국토해양부

평가 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녹색기후기술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관할), 인천도시공사(관할)

평가 방법

  • 평가 방법 1
    • ECO2-O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한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과 지역계수를 곱한 값 대비 320kWh/㎡에 대한 절감율 산출 : ((1차 에너지소요량 * 지역계수) / 320) * 100%
    • 지역 계수
      구분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냉방설비 적용 1.2 1.1 1.0 0.9
      냉방설비 미적용 1.1 1.0 0.9 0.8
    • 절감률 법적기준
      평균 전용면적 평가 방법
      60㎡ 이하 평가기준 1차 에너지소요량 또는 CO2 50% 이상 절감
      60㎡ 초과 70㎡ 이하 평가기준 1차 에너지소요량 또는 CO2 55% 이상 절감
      70㎡ 초과 평가기준 1차 에너지소요량 또는 CO2 60% 이상 절감
  • 평가 방법 2
    • 부위별 에너지성능 기준 만족
    • 외벽 단열 성능
      구분 평균 열관류율(W/㎡K)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거실 외벽 외기 직접 0.15 이하 0.17 이하 0.22 이하 0.25 이하
      외기 간접 0.21 이하 0.24 이하 0.31 이하 0.35 이하
      최상층 지붕 외기 직접 0.15 이하 0.18 이하 0.25 이하 0.9
      외기 간접 0.21 이하 0.26 이하 0.35 이하 0.8
      최하층 바닥 외기 직접 0.15 이하 0.17 이하 0.22 이하 0.29 이하
      외기 간접 0.21 이하 0.24 이하 0.31 이하 0.41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 바닥 0.81 이하
    • 창호 단열 성능
      구분 평균 열관류율(W/㎡K)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발코니 내측 창호 외기 직접 0.90 이하 0.9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외기 간접 1.20 이하 1.50 이하 1.70 이하 1.70 이하
      발코니 외측 창호 세대 내 2.4 이하
      발코니 내측 창호 외기 직접 1.4 이하 (기밀성 1등급)
      외기 간접 1.8 이하 (기밀성 2등급)
      거실 내 방화문 1.4 이밀성 1등급)
    • 창 면적비
      Bay 수 1 2 3 4 5
      창 면적비 20% 이하 25% 이하 31% 이하 38% 이하 45% 이하
    • 열원설비
       - 개별보일러 : 난방 열효율 92%를 만족하는 환경표지인증 콘덴싱보일러
       - 지역난방/구역형 열병합발전시설 : 공급열 95% 이상 난방 및 급탕열로 사용
    • 조명밀도 6W/㎡ 이하 : (거실의 조명기구 용량 합계 / 전용면적)
    • 환기장치 : 난방열교환효율 75% 이상 환기장치 설치
    • 외단열 공외벽 및 지붕의 외단열 시공 비율(외벽 창 면적비가 50% 미만일 경우 적용 가능)
    • 신재생에너지 설치 :  냉방·난방·급탕·조명설비 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