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친환경 관련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인증제도 배경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하여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조, 제6조의2, 제17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기준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기준에 관한 규칙

의무 대상

  • 공공기관에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 공공기관에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공동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

평가방법

  • ①+③ 또는 ②+③
  • ① 등급용 1차에너지 소요량 기준 만족
     - 주거용 : 90kWh/㎡년 미만
     - 비주거용 : 130kWh/㎡년 미만(17개 의무 대상건축물의 경우 90kWh/㎡년 미만)
  • ②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1차에너지 소비량
  • ③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확인

인증 기관

  • 한국부동산원, 한국녹색기후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인증등급

인증등급 에너지 자립률 1차에너지소요량(KWh/㎡·yr)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물
ZEB Plus 120% 이상 10 미만 70 미만
ZEB 1 100% 이상 -10 이상 ~ 10 미만 -70 이상 ~ -30 미만
ZEB 2 80% 이상 10 이상 ~ 30 미만 -30 이상 ~ 10 미만
ZEB 3 60%이상 30 이상 ~ 50 미만 10 이상 ~ 50 미만
ZEB 4 40% 이상 50 이상 ~ 70 미만 50 이상 ~ 90 미만
ZEB 5 20% 이상 70 이상 ~ 90 미만 90 이상 ~ 130 미만

인센티브

인증등급 에너지 자립률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ZEB 1 100% 이상 15%
ZEB 2 80% 이상 100% 미만 14%
ZEB 3 60% 이상 80% 미만 13%
ZEB 4 40% 이상 60% 미만 12%
ZEB 5 20% 이상 40% 미만 11%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 신재생에너지설비, BMES 시설 투자비용 일부 법인세 공제(최대 6%)
  • 신재생에너지설비, BMES 시설 투자비용 저리 융자 지원(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