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친환경 관련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인증제도 배경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하여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조, 제6조의2, 제17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기준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기준에 관한 규칙
의무 대상
- 공공기관에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 공공기관에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공동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
평가방법
- ①+③ 또는 ②+③
- ① 등급용 1차에너지 소요량 기준 만족
- 주거용 : 90kWh/㎡년 미만
- 비주거용 : 130kWh/㎡년 미만(17개 의무 대상건축물의 경우 90kWh/㎡년 미만) - ②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1차에너지 소비량
- ③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확인
인증 기관
- 한국부동산원, 한국녹색기후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인증등급
| 인증등급 | 에너지 자립률 | 1차에너지소요량(KWh/㎡·yr) | |
|---|---|---|---|
| 주거용 건축물 | 비주거물 | ||
| ZEB Plus | 120% 이상 | 10 미만 | 70 미만 |
| ZEB 1 | 10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70 이상 ~ -30 미만 |
| ZEB 2 | 80% 이상 | 10 이상 ~ 30 미만 | -30 이상 ~ 10 미만 |
| ZEB 3 | 60%이상 | 30 이상 ~ 50 미만 | 10 이상 ~ 50 미만 |
| ZEB 4 | 40% 이상 | 50 이상 ~ 70 미만 | 50 이상 ~ 90 미만 |
| ZEB 5 | 20% 이상 | 70 이상 ~ 90 미만 | 90 이상 ~ 130 미만 |
인센티브
| 인증등급 | 에너지 자립률 |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
|---|---|---|
| ZEB 1 | 100% 이상 | 15% |
| ZEB 2 | 80% 이상 100% 미만 | 14% |
| ZEB 3 | 60% 이상 80% 미만 | 13% |
| ZEB 4 | 40% 이상 60% 미만 | 12% |
| ZEB 5 | 20% 이상 40% 미만 | 11% |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 신재생에너지설비, BMES 시설 투자비용 일부 법인세 공제(최대 6%)
- 신재생에너지설비, BMES 시설 투자비용 저리 융자 지원(2020년)